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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산 한화토탈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건 추가 적발

지난 달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13건을 추가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산공장이

배출 시설과 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교체하고도

관할 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았고,

훼손된 시설을 방치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3건이 추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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