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13건을 추가 위반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산공장이
배출 시설과 오염 물질 저감 시설을 교체하고도
관할 기관인 충남도에 보고하지 않았고,
훼손된 시설을 방치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 13건이 추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