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였던 KPIH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행정처분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실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고,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