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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몸으로 눌러 아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영장 예정

지난달 생후 21개월짜리 여자아이를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장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MBC를 통해 공개된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화면에는

원장이 숨진 아이를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10분 이상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유족 측은 원장에게 최근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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