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프리랜서라고 하면 흔히 시간은
자유롭게 쓰고 돈은 많이 버는 직업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집에 있는 정수기 등
생활가전을 점검하는 방문점검원,
이들도 특수고용직 즉 프리랜서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국에 이런 특수고용직이 56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아파트.
생활가전 렌털업체 방문점검원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들어섭니다.
[EFFECT "안녕하세요 고객님"]
능숙하게 정수기와 비데를 점검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이어갑니다.
"방문점검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 달 꼬박 일하고 받는 수수료는
160만 원 정도지만, 차량 유지비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건이라도 점검을 늘리려다 보니
이동 중 끼니를 때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옥미경 / 방문점검원
"어떨 때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이 시간이면 우리
아이들하고 밥도 맛있는 거 해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좀 서러울 때가.."
2~3% 남짓한 인센티브를 앞세운
회사의 신규 영업 압박도 힘에 부치지만
더한 건 진상 고객입니다.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려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성희롱 피해 점검원
"시간 언제 되시냐, 밥 먹자. 그리고 밤에
카톡 보내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참다못한 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점검 수수료 인상,
주유비 등 업무상 비용과 근속 수당 지급 등
3가지, 하지만 사측은 이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점검원들의 주장입니다.
김현숙·우문경/방문점검원
"코디코닥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특수고용자라는 이름 때문에
특수하고 싶지 않아도 특수한 존재로.."
사측은 방문점검원은 위임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이지만, 앞으로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을 취재진에 보내왔습니다.
방문점검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에도 근로자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
이런 특수고용직이 전국적으로 56만 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