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매년 4백여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지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는 국민 입법청원뿐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누더기 조항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중대재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