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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동계 누더기법 주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는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매년 4백여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숨지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는 국민 입법청원뿐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누더기 조항이라며,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중대재해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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