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갈데 없는 개들을 키우는 민간 유기견
보호소가 개발제한구역에 세운 불법시설물이라며 철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버려지는 동물들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데, 공공시설이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 송정동의 한 민간 유기견 보호소.
3천6백여㎡ 부지에 들어선 견사 다섯 동에
대형견들이 빼곡합니다.
농장에서 구출했거나 학대받다 버려진 개 등
전국에서 구조한 개들을 안락사 없이 수 년간
키우다 보니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37마리로 시작한 이 보호소는 어느새
유기견 595마리를 돌보는 대형 쉼터가
됐습니다."
사룟값부터 병원비 등 한 달 운영비만
3천만 원이 훌쩍 넘어, 정기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 덕에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인근 주민
"개 똥물 내려오니까 싫다 그러지. 많이 시끄럽지."
게다가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
보호소를 운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관할 구청도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며
올해까지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상훈 / 대전 유성구청 스마트농업팀장
"농지로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용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데 불법 전용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결국 오는 8월 말까지 견사를 철거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거쳐 다시 합법적인 보호소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5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 마련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은숙 /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 소장
"축사 허가 내서 합법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시설 지원받겠다는 계획이고요."
지난해 정부가 조사한 민간 동물보호시설
102곳 가운데 80곳이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등에
지어져 불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시설을 지원하겠다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불법 시설들은 양성화
자체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국 유기 동물 수는 매년 10만 마리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만으로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