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시내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와 30㎞로
하향하는 이른바‘안전속도 5030’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전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
최고속도를 50㎞ 이내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도로는 시내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74곳, 집산도로와 이면도로 227곳이며
교통안전표지와 신호체계 등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