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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허위·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검찰 1심 불복 항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 29살 정만수 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정 씨는 1심 판결 이후

제품 사용 후기를 모아 올린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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