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인권연대 등 7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말 제정돼 제대로
시행된 적도 없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이라며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 등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은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교육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