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삼 70%가 거래되는 금산에서
오는 2024년부터는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삼은
유통이 금지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를 맞은
인삼 산업을 살리기 위해 충남도와
업계가 안전성 강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유일의 수삼 도매센터,
이곳에선 전국 수삼 유통량의 70%가
거래됩니다.
[송병훈 아산시 도고면]
"(금산) 삼이 좋아요. 대체로. 손님들도
만족하세요. 인삼도 팔고 약재도 팔고 하는데"
하지만 다른 농산물과 달리 인삼은
누가 재배했는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즉 PLS가 모든 농산물로 확대됐지만 인삼은
4~6년씩 키우는 다년생이란 이유로 단속이
2년 유예됐습니다.
[김관엽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 ]
"소량 (생산 농가는) 전수 검사를 할 수
있지만 20톤, 30톤씩 나오는 상태에서는
전수 검사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농산물처럼 포장상자에 생산자와
주소, 연락처 등을 적는 실명 표기 참여율도
인삼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삼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가 인삼 생산과 유통 과정
안전성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삼 생산 단계에서부터 경작신고를 하고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포장재 실명 표기 등 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오는 2024년부터는
도·소매시장 반입과 유통을 아예 제한합니다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
"인삼이 사전 실명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작신고도
자율적으로 의무화하고 또 농약 안전사용
검사도 의무화해서..."
이를 위해 도는 생산자 실명제에 참여한
인삼은 흰색, 채굴 전 안전성 검사를 받은
인삼은 황색, GAP 인증 인삼은 녹색 상자 등
안전성 단계별로 색깔 상자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라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아
고려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삼 경작신고 의무 등을 담은 인삼 산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작신고도
자율적으로 의무화하고 또 농약 안전사용
검사도 의무화해서..."
이를 위해 도는 생산자 실명제에 참여한
인삼은 흰색, 채굴 전 안전성 검사를 받은
인삼은 황색, GAP 인증 인삼은 녹색 상자 등
안전성 단계별로 색깔 상자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라는 위기이자 기회를 맞아
고려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인삼 경작신고 의무 등을 담은 인삼 산업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