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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안 처리 지연..자치경찰제 제동/리포트

◀앵커▶ 
국가경찰의 치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자치경찰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묶여 있기 때문인데,

특히 시범 운영 도시인 세종시는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지난 17일)] 
"민주 인권 경찰 구현을 위한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발의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된 적조차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태호·유찬이법을 비롯해

산적한 현안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관련 법안은 폐기되고, 자치경찰제

시행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도시로 지정돼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치경찰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종시는 애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상했던

시범 운영 시기가 미뤄지면서 모든 준비를

중단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TF팀도

해체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 
"조례나 다른 제반 준비들은 실무적으로 다 해놓았는데, 법률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되어서

자치경찰 도입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대전시와 충남도도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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