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이 늘 것에 대비해
비대면 반려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습니다.
도는 맹견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과 매년 3시간의 교육 이수,
내년 2월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등이 적용되고, 위반 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도는 또, 이런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홍보캠페인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