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차성호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관 없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지방법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성호 세종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성호 의원은
시민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 ......"
차성호 의원은 지인과 함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차성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원들의 잇단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덕적 흠결과 실망을 안겨드려
시민에게 사과드린다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세종시의원에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대전지검에서 반려됐고,
경찰이 보완 수사를 벌여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