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30대 파견업체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를
유지 관리하던 파견업체 직원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55차례에 걸쳐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는 등 행안부 등 6개 기관의
네트워크 접속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