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 29살 정만수 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습니다.
정 씨는 1심 판결 이후
제품 사용 후기를 모아 올린 것일 뿐,
소비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또 한 차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