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하면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허법원에 따르면 임시 휴정하지는 않지만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개인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청사 출입을
금지하고, 법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했으며 재판 중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재판 중지 후 퇴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