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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위증 자수' 지시해 재심받아낸 40대 돌연 재심 취하

18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인한

실형 판결의 재심을 받으려 위증 자수를 지시한 40대가 돌연 재심을 취하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돼 2년 6개월을 복역한

대전의 한 IT 업체 전 대표 40대 오 모씨는

복역 도중 피해자 15명 가운데 8명이

위증했다고 자수해 재심을 받아냈다가

오히려 위증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자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여 왔으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심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오 씨를 지명수배한 상태로,

오 씨와 함께 위증 자수를 꾸민

60대 모친 정 모씨도 도주했다 최근 붙잡혀

범인 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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