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인한
실형 판결의 재심을 받으려 위증 자수를 지시한 40대가 돌연 재심을 취하했습니다.
사기죄가 확정돼 2년 6개월을 복역한
대전의 한 IT 업체 전 대표 40대 오 모씨는
복역 도중 피해자 15명 가운데 8명이
위증했다고 자수해 재심을 받아냈다가
오히려 위증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자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여 왔으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심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오 씨를 지명수배한 상태로,
오 씨와 함께 위증 자수를 꾸민
60대 모친 정 모씨도 도주했다 최근 붙잡혀
범인 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