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설 명절,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모여
먹을 음식 준비하는 가정에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명절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원산지 표시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정육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사전점검에서 한우를 사용했다고
표기한 밀키트에 외국산 소고기를 썼다
적발된 곳입니다.
정육점 사장
"그냥 담가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이건 핑계인데요. (원산지 구분 없이 그냥 담가놨는데, 그걸 이제 한우로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브라질산 닭이 들어간 양념 닭갈비는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판매량이 많은 한과 판매점.
국산 들깨 등을 사용해 가게에서
손수 만드는 강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알고 보니 인근 방앗간에서 사 온
중국산 들깨였습니다.
역시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한과 판매점 사장
"명절만 하는 거예요, 명절만. 우리는 모르지 볶아주는 거니까, 그냥 쓰는 거니까. ((방앗간에서 (중국산·국산) 섞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섞었다 그랬으면 섞었다고 표시해야지 왜 국산이라고.) 아 그래요?"
수요가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재료만으로 만든다던 홍삼식혜도
중국산 말린 생강을 쓰다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습니다.
54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 하루 점검에
16개 업체, 모두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100건이 넘습니다.
하대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기동단속팀장
"원산지 미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미 표시한
물량에 따라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원 이하,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0일까지 대전 축산물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