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
S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해양수산청이
지난 달 24일부터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에 계류 중인 5천톤 급 선박 S호의
연료유를 간이 시약 검사한 결과 황 함유량이 2% 가량 초과됐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해사기구 규제가 0.5% 이하로 대폭
강화됐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