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 2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기소된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를 0.005% 포인트
초과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달라 실제 측정된 농도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았을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으며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