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오는 7월부터 현행 시속 30km보다 상향돼
시범 운영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대덕대로 도룡삼거리에서
연구단지네거리 부근 510m와
현충원역삼거리에서 장대삼거리 700m,
동서대로 삼성연수원삼거리에서
수통골삼거리 490m 등 어린이 보호구역 3곳을
현행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해 운영합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사고가
없었던 곳 가운데 야간에 어린이 통행이
매우 적거나 주로 차량으로 등원하는
어린이집 인근을 시범 운영 도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