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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경찰청,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추진

대전 지역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오는 7월부터 현행 시속 30km보다 상향돼

시범 운영됩니다.



대전경찰청은 대덕대로 도룡삼거리에서

연구단지네거리 부근 510m와

현충원역삼거리에서 장대삼거리 700m,

동서대로 삼성연수원삼거리에서

수통골삼거리 490m 등 어린이 보호구역 3곳을

현행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해 운영합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사고가

없었던 곳 가운데 야간에 어린이 통행이

매우 적거나 주로 차량으로 등원하는

어린이집 인근을 시범 운영 도로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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