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충남선관위는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시켜 13만 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공무원 A씨와
이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각각 36만 원 씩 모두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