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공무원 등의
편법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된
세종시 이전 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다주택자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공급 비율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자세한 소식,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0년 도입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는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이전하는 부처가 잇따르자
행복도시건설청은 제도를 연장하는 대신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장 그리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별공급 신청기한이 기관별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고, 지정 이후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는 배제됩니다.
세종시 전체 아파트의 50%에
달하는 특별공급 비율도 점차 줄여 2023년까지 3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이런 변화는 특별공급 제도의 부작용을
뒤늦게라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세종 신도시에 공급된 공동주택 10만 호 중
26%가 특별공급으로 당첨돼 입주 기관과
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특혜성 편법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습니다.
[고병권 기자]
"이번 개선안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고시됩니다."
다주택 소유자나 공공기관장 등의 제한 조치는 고시 즉시 적용되지만, 나머지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다주택자 등에게 부여된
특별공급권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숙 / 행복도시건설청장]
"정무직이나 기관장 분들이 기존에 (특별공급)받았던 것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파악은 사실상 돼 있지 않은데, 소급적용은 곤란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청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 특별공급 대상 기관 213곳 가운데 131곳은
내년부터 제외되고, 실수요자 위주의
특별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 래 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