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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원생 17차례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소속 보육교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두살배기 원생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흔들거나 밀치는 등 두 달여 동안

17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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