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8)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본영 시장의 변호인은
후원금 2천만 원을 받을 당시 금액이 한도를
넘겼다는 사실을 몰랐고, 30일 안에 되돌려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 국회의원 비서관
변 모 씨와 공모해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