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6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2억 7천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조치에 더해
고액 부정수급자 등 18명은 형사처벌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지급규모가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