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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자치경찰제 시행.. 기대 반 우려 반/투데이

◀앵커▶

새해부터는 경찰 조직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꾸려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 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되고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업무는

새로 신설된 국가 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한 예산 책정과

투입 과정이 기존보다 수월해지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미랑 교수 / 한남대 경찰학과

"자치경찰제가 되게 되면 지역 상황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도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해당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치안서비스에 정치적 가치가 개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양선 / 대전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

"시·도지사라든가 시의회, 교육감 이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전혀 연관성

없는 사람들을 추천하진 않을 거니까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순 없겠죠."



시·도지사가 경정 이하 자치경찰의 임용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제도 시행

이후 정착될 때까지 각 분야의 꾸준한 감시와 견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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