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금산군 등 4개 시·군이 침수 피해를 입은 지
한 달 넘게 흘렀지만, 응급 복구만 됐을 뿐
보상은 갈 길이 멉니다.
여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용담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물에 잠겼던 금산군 부리면 일대.
"황무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원래
인삼을 경작했던 곳인데요, 수해로 모든 게
휩쓸려가면서 남아 있는 인삼포만이 이곳이
인삼밭이었다는 걸 짐작게 합니다."
물이 빠진 지 벌써 한 달 넘게 지났지만,
농민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근순 / 금산군 부리면]
"글쎄 지원은 아직 없고요. 복구는 우선 보이는 것만 했고. 앞으로 할 일은 태산 같고 그래요."
당시 용담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이 적절했는지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이제 갓 구성된 상태.
여기에 주민들은 피해를 일으킨
환경부 스스로 진상을 조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병현 /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현재 환경부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피해 주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피해 보상을 위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댐 관리는 환경부가, 바로 연결된 하천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현 제도를 바꾸는
국회 차원의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등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금산을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국정감사 질의하면서 환경부든 수자원
공사든 관련 부처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하천 정비를 통해
평소에도 홍수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댐 운영 원칙에 홍수피해 예방을 규정하는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