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세종시교육청과 하위권을
기록한 대전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시설공사
일상 감사와 준공 전 예방·점검을 위한
기동 감사반을 운영하고,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5대 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억원 이상 공사에는
준공검사 시 감독자 간 공사현장을
상호교체 검사하고, 설계변경심사협의회를
운영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공사관리·감독분야 청렴도에서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