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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카이스트,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 혐의 교수 징계 안 해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학교 측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60대 교수는 지난 2017년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계획에 선발돼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됐으며,
지난 2월에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이스트 측은 사건 직후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며 교수 측이 해당 기술은 핵심기술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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