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를 가장해 악의적인 소문이나 의혹을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코로나19와
관련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까지
성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특정 도시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중국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고, 어떤
아파트에 산다,
확진자가 사망한 병원에서는 사망원인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이 우한교민 시설을 방문해 제공한
도시락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된 모 대학
도시락과 같은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사회혼란 정보와 관련된 심의규정을 적용해 시정요구를 결정할 정도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 한국기자협회장
"임상 실험도 거치지 않은 치료제가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상적인 언론사들은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인터넷 언론 확대와 각종 SNS를
통한 정보의 왜곡과 재생산이 늘어나면서
가짜뉴스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가짜뉴스가 올바른 정보 전달과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사회 분란을 키운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 충남도지사
"행정이라든가 도의 집행 분야에 있어서는 가짜뉴스가 생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도민한테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온라인상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한 이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입법화도
추진되는 가운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