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무질서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전시와 경찰청, 교육청과 공유킥보드 업계가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과 함께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이용환경 개선에 나서고,
업체들도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면서
주차허용구역에만 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안전모 제공과 손해보험 의무가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전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