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협회 등에 부당 지급됐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충남도가 2019년 4분기 지원부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합니다.
도는 내일(20)부터 월평균 21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019년 4분기 신청을 받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이번부터 제외됩니다.
사회보험료는 지난해 7800여 개 사업장,
2만 2천여 명 근로자에게 121억 7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