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전 태안군수가
허가받지 않은 땅을 불법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은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가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12월, 태안군 원북면의
개인 소유 주택과 인접한 땅 천 9백40㎡에서
허가 없이 흙을 깎고 도로를 만들었지만,
태안군은 이듬해, 현장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 전 군수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태안군은 복구 명령 등의 행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