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바로간다 순서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따지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을 할 수 있죠.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이
사용승인 검사가 조작된 서류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사용승인이 난 예산의 한 농기계
수리점입니다.
사용승인 당시 예산군에 제출된
설계 도면에는 천장 단열재를 225mm
글라스울을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벽 패널은 세로로 붙이고 1m 간격으로
보강 파이프도 시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을 확인하니 지붕 단열재는 도면보다
100mm나 얇은 125mm짜리가 사용됐고 벽
보강재도 빠져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 관계자]
"(패널을) 세로로 해놓고 각 파이프,
저거를 80cm, 1m 간격으로 전체 다
빙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다 빠졌잖아요."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무소가
민원 제기 이후 군청에 낸 의견서에서도
바로 도면과 다른 시공이 확인됩니다.
도면과 다른데도 사용승인이 난 이유는
서류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건물을 지으면 뜯어서 내부 자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사용승인 검사가 서류로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특검 담당 건축사무소]
"감리자가 그대로 다 됐다고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더 이상 우리가 뭘 어떻게, 뜯어보고
여기에 진짜 일일이 가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서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사용승인 당시 예산군에 제출된 단열재
납품 확인서는 제출 도면과 같이 225mm
글라스울 지붕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재를 납품한 업체의 판매 확인서에는 125mm 글라스울 지붕 패널을 납품한 것으로 돼 있어 누군가 도면에 맞춰 숫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취재 결과, 이런 서류 조작은 시험성적서
등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건설회사 전 현장소장]
"설계사무소에서 정확하게 서류에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바꿔주세요.'하고 메시지가 온 겁니다.
(주변에 부탁해) 포토샵 같은 거 그걸로
한 겁니다."
건축법 상 지붕 단열재 기준은 180mm라 125mm로 시공하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건설사 측은 보강 자재가 빠진 데 대해선
건축사에게 도면을 받지 못해 임의 시공했지만 고의 누락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는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설계·감리 건축사무소]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너무 박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붕 같은 거 좀 안 맞는 거는 그냥
우리 확인 안 하고 준공 내준 거예요.
책임은 우리가 감수할 용의는 있어요."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따지는 사용승인은 건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특히 서류까지 조작됐다면 부실 공사 위험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군은 건물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현장 확인 책임은 없다며 현재 서류 조작 의혹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윤환 예산군 건축팀장]
"저희들한테 사용검사가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어왔었어요. 자재 쓴 것에
대해서 일부 누락된 게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인허가 사항과의 문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허술한 사용승인 검사는 되풀이되는
적당주의와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