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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도 "현대제철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적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현대제철 등의 유해물질 배출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충남도가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현대제철은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주공정에서 기타로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뒤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 13건-고발,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 현대오일뱅크 1건-경고 및 과태료)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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