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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서산시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한 달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 30만 원까지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또, 여행과 숙박, 음식점 등 소상공인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과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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