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쇄물 배부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천장을 제작해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00여 장을 배부한 혐의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자는
명함을 만나서 주는 것 외에 다른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