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지적한
초등생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자녀를 때렸다는
말에 11살 초등학생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지적을 받자 B군을 넘어뜨린 뒤
심하게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고,
옆에 있던 다른 초등학생도 폭행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