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제조·판매 업체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연구자가 살균제 성분과 천식이라는 질병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흥 박사는
입장문을 내고, 쥐 실험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사람에게 발생한 천식과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은 양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장기간 노출되면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또 다른 연구자들도
재판부가 증언이나 연구를 문맥과 달리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