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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상습 체납 무더기 적발

◀앵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죠.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졌는데요.



"마침 세금을 내러 가는 길이었다"는

체납자에서부터 "왜 단속하냐"며 화를 내며

따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김광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도심의 한 교차로에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단속 시스템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자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지

즉시 확인됩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자동차세 46만 원을 밀린 이 남성은

마침 세금을 내러 가는 길이었다고 발뺌합니다.



[A 씨 / 적발 운전자] 
"지금 이거 체납(납부)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바로 서구청 갈 거니까."



세금내는 걸 깜빡했다는 변명도 하고,



[B 씨 / 적발 운전자] 
"(왜 납부를 안 하셨어요?)제가 그때 이 차를 안 끌고 다니고 회사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깜빡하고 못 낸 거예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C 씨 / 적발 운전자] 
"이걸 갖다가 영수증을 주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4백억 원을 웃돕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

대전과 세종에서만 체납 차량 260여 대가

적발돼 1억원 넘게 징수됐습니다.



[이상웅 / 대전 서구 체납정리팀장]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로, 1회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영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적발된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납부를 요구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기 때문에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재산도 압류되거나 공매처분되기 때문에

밀린 세금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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