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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당진땅 되찾기 소송, 다음 달 4일 선고 /데스크

◀앵커▶


경기도 평택으로 관할권이 넘어간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는 소송이 다음 달 초

대법원 선고로 결론이 나죠.



쟁점은 매립지 관할권을 조정한 정부

재량권이 정당했는지 여부인데, 최근

비슷한 쟁점을 다룬 다른 재판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잇따라 나와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내립니다.



당초 지난달로 계획됐지만 코로나 여파로

한 달 반가량 연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쟁점이 비슷한 다른 지역

소송과 관련해선 같은 재판부에 의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만금 방조제와 송도 매립지 관할권을

인접 지자체로 넘기자 전북 군산시, 인천

남동구가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각각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정부 결정이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

등 근거에 기반한 만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두 사건은 행안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불거진 대표적인

소송인만큼, 당진항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진시는 두 사건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았던 두 사건과 달리 관할권 조정으로 당진시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당진항은 국가항만으로 관리 주체가 국가여서 지자체 접근성은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단체 분쟁이 아닌 광역 단체 간의

소송이고, 국가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홍장 / 당진시장

"도간 경계의 중요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고려할 때 당진항 매립지는 당진에 귀속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 판결일 것입

니다."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 온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화면제공: 인천 연수구청)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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