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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땅 투기로 2억원 차익"..대전교육청 사무관 기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 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대전교육청 소속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2019년 A 사무관이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사들였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면서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그동안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A 씨가

기소된 만큼, 즉각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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