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12.16 부동산대책…지역 부동산시장 여파는?/리포트

◀앵커▶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는데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3중 규제로 불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세종에는

청약과 주택거래 등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적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에는 각종 규제가 더 집중됐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는

2년 안에 기존주택만 처분하면 됐지만,

1년 내 처분과 전입으로 대출 조건이 강화됐고

공시가 9억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뀌는

고가주택을 사는 무주택세대도 1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수요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액에 LTV, 담보인정비율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0%만 적용해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3억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을 살 때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세종지역의 경우 일부 고가 아파트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세종시에 몰려드는 유동성이 조금은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청약 재당첨 제한을

평형과 무관하게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강화하고,



불법 청약 적발행위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해 청약 질서가 바로잡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서 세종은

전달보다 25.8p 급등한 140.6을 기록해

서울과 대전 다음으로 높았지만,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시장의

주범으로 지목된 외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청약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이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된 적용지역은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CG: 정소영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