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속 청원경찰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밖 지원센터를 운영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유성구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겸직 의무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성구는
아버지에 이어 위탁기관인 학교 밖 지원센터
대표로 선출된 청원경찰 건은 본인이 겸직
위반에 해당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대표 선출 절차는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역시 센터장으로 채용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자격 조건 등
채용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