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데스크 오늘은 대전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손찌검은 예사였고, 특히
전기충격기까지 썼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시설 대표는 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남성의 어깨에 빨간 반점이 수두룩합니다.
또 다른 장애인의 무릎에도 붉게 부어오른
상처가 발견됩니다.
전기충격기로 받은 상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시설 직원 / 피해 장애인]
"지지직 누가 했어요? 대표님이.
대표님이 했어요? 네.
어디에 지지직 했어요? 팔."
일부 시설 직원들은 대표 이 모 씨가
장애인을 훈육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CCTV를 모두 지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 직원]
"전기충격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참을 수 있는 지경이 아니다."
이 씨는 전기충격기 사용은 물론,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모 씨 / 장애인 보호시설 대표]
"제 주변 사람들 누구도 본 사람도 없고, 저 역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씨를 장애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보호시설에 두 달간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대전 유성구는 아직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시천 / 시설입소 장애인 보호자]
"구청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처음에는 구청에서 그걸(해결) 해주기
로 했는데."
"유성구는 1년에 2차례, 관할 사회복지단체를 점검했지만 이렇다 할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지금으로선 자체 진상 조사
계획은 없다며,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 기한인
다음 달 24일 안에 장애인을 다른 시설에서
보호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