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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남의 집 창문으로 팔만 집어넣어도 주거 침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가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넣은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여성이

안에 있는 집 앞에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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