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최근 풍선효과로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 조건에
지역 거주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1순위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 1순위 당첨 기준 조건에 지역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 시행기준은 지난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선 아파트로,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는 천안 성성동
모 아파트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