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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 공익직불제 대비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충남도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다음 달(4) 17일까지 접수합니다.



직불신청 대상은 15만여 농가로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확대됩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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