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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치명률 높지만 무자격 횡행"/데스크

◀앵커▶

최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가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법적으로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조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시험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사고처럼 무자격 운행이 잦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사고는 치명적이라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천에 패러글라이딩 기체가 둥둥 떠있습니다.



지난 19일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동호회원이 하천에 빠져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고압전선 아래로 낮게

비행하려다 하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모터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꼭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이륙할 수 있고,



중력에 따라 하강하는 무동력과 달리

상공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처럼 하늘을 날다 보니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

"저 사람들 언제 한 번 사고 나겠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자격증을 의무화했지만 시험이 어렵고

단속이 쉽지 않아 무자격 비행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범각 / 동력 패러글라이딩 제작업체 대표

"만약에 엔진 시동이 꺼졌을 경우에

바로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낮게 다니면

속도가 5~60km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동 꺼지자마자 바로 (사고가 난다)"



관련 업계에서는 자격시험 난이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무자격 등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 업계 관계자

"안전성 인증 검사라는 것도 안 받고

보험도 안 들고 자격증도 없이 비행장이

아닌 곳에서 비행계획도 안 내고 항공청에서

단속을 안 나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충남에서만 동력과 무동력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모두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출처 : Judson Graham)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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